2025년 4월 3일 제정

서강대학교 대학생 독립언론 서강알리 정관

제1장 총칙

제1조 (명칭) 단체의 명칭은 ‘서강알리’라 한다. 영문으로는 ‘sgualli’라 한다.

제2조 (정체성 및 목적) <서강알리>(이하 ‘단체’라 한다)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되었으며, 서강대학교에 자유로운 대학언론 환경을 조성하고 학내 독립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 대학알리 산하 대학별 독립언론 <N대알리> 중 하나로 소속된다.

단체는 대학생 당사자가 기자가 되어 대학 본부의 편집권 침해와 대학 공동체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존 대학언론과 기성 언론이 알리지 못했던 대학 및 청년사회의 문제와 목소리를 조명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대학생 및 청년의 서사를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 (단체의 책무)

① 단체는 서강대학교 내외의 대학언론을 비롯한 학생단체와의 협력, 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② 단체 구성원은 상호 간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·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
제4조 (사업 및 활동)

① 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한다.

② 단체는 사업 및 활동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 (사무소의 소재지) 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에 두며, 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